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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 추가지원금 30%로 상향 의결…휴대폰 더 싸질까카테고리 없음 2021. 10. 8. 11:07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공시지원금 변경일도 화·목 지정]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에 얹어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지난해 지급된 평균 공시지원금 31만8000원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들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단통법 제정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에서 고안됐다.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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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점 지급 추가지원금 한도 30%로 2배 상향카테고리 없음 2021. 10. 8. 11:04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30%로 두 배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하여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