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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개정' 추가지원금 30%로 상향 의결…휴대폰 더 싸질까
    카테고리 없음 2021. 10. 8. 11:07

    [추가지원금 15%→30%로 상향
    공시지원금 변경일도 화·목 지정]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에 얹어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기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지난해 지급된 평균 공시지원금 318000원 기준으로 보면 이용자들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단통법 제정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에서 고안됐다.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최대 30%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현행법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통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 15%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휴대폰 판매점은 15%인 7만5000원의 보조금을 더 얹어줄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지원금의 30%인 최대 15만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다.

    이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비해 너무 낮아 오히려 불법지원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상향 조치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변경되는 요일을 정할 경우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해 탐색비용이 감소되고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경우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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