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7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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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위믹스 운명은…법원, 상장폐지 효력 정지 7일 결정카테고리 없음 2022. 12. 3. 16:15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한 효력 정지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거래종료 지원일인 8일 전인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