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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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콕콕] 'n번방 방지법' 논란 수면 위로...보완 논의 '깜깜'카테고리 없음 2021. 12. 19. 15:34
'n번방 방지법', 여야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 윤석열·이준석 "카톡 검열법" 비판 나서 이재명 "불가피한 조치…합의 따라야" 공개된 채팅방 등에만 적용…"실효성 의문"[앵커]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검열 우려가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실효성 논란에도 불이 붙은 겁니다. 논란은 재점화됐지만, 정작 법 보완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 영상물들이 온라인에 횡행하는 현실이 드러나며 사회에 충격을 던지자, 지난해 5월, 여야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승용 / 당시 국회부의장 (지난 2020년 5월) : 재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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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검열하나" 논란의 'N번방 방지법', 개선 없이 졸속처리 [김주완의 어쩌다 IT]카테고리 없음 2021. 12. 19. 15:26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검열한다는 의혹입니다. 무엇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필터링 기술을 피하는 다른 방법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5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N번방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법률의 ‘관련 사업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라는 대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송희경 전 의원은 “‘사전적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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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못 잡는 'N번방 방지법' 후폭풍… "사찰" "역차별" 논란카테고리 없음 2021. 12. 12. 15:14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 후속조치 시행 네이버, 카카오 등 90여 사업자 대상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의문 이용자들은 '과도한 규제', '사찰' 의구심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인터넷 상 갑론을박도 뜨겁다. 이 조치는 지난해 불법 동영상 공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태의 사전 차단 목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N번방 사태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은 정작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창작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게 사실상 어렵단 점에서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 DB와 대조해 불법물 필터링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는 10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