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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콕콕] 'n번방 방지법' 논란 수면 위로...보완 논의 '깜깜'카테고리 없음 2021. 12. 19. 15:34
'n번방 방지법', 여야 대다수 찬성으로 통과
윤석열·이준석 "카톡 검열법" 비판 나서
이재명 "불가피한 조치…합의 따라야"
공개된 채팅방 등에만 적용…"실효성 의문"[앵커]
성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검열 우려가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실효성 논란에도 불이 붙은 겁니다.
논란은 재점화됐지만, 정작 법 보완 논의는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 영상물들이 온라인에 횡행하는 현실이 드러나며 사회에 충격을 던지자, 지난해 5월, 여야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승용 / 당시 국회부의장 (지난 2020년 5월) : 재적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지난 10일 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은 성 착취 영상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카톡을 검열하는 법이라고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가열됐습니다.
성 착취 영상을 잡아내기 위해 카톡방 영상을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지난 13일) : (이재명 후보는) 카톡 검열법에 대해서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습니다.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 주면 안 되는 거죠. 법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의했잖아요. 합의했으면 그 합의에 우리가 따라야죠.]
방통위도 디지털화된 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n번방 방지법'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열 논란은 법 제정 때부터 나오면서 적용 대상이, 공개된 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은 실효성 여부입니다.
[구태언 / 변호사 : 공개된 대화에 오고 가는 파일들을 검열하는 것인데 실제 범인들은 공개 게시판에서 성 착취 물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으로 성 착취 물의 유통을 막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성 착취 영상에 대한 분노 여론이나, 검열에 대한 공포 여론에만 편승하다 보니 진지한 보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은호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n번방 피해자 공동대리인) :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이 현재 정치권 공방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특정 사건의 명칭이 이미 붙었잖아요. 다시 한 번 화제가 되면서 촬영물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2차 피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법의 보완책을 만들어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표를 의식해 특정 계층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선거 전략이라면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