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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7월 처리 목표로 논의 '가속도'(종합)
    카테고리 없음 2021. 6. 28. 18:12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보름여 간 집중논의…추경과 동시처리"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의 일방적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28일 국회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위원회 안건과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안건조정위는 7월 12~14일 중 2차 회의를 열기로 했고, 그때까지 약 2주간 유관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집중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여야의 여러 법안과 해외 앱 마켓 동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7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율을 15%에서 30%로 높이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인앱 결제 방지법이 지난해 잇따라 발의됐으나 통상 마찰과 중복 규제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위원은 민주당 소속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정해졌다.

    안건조정위를 맞아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앱 결제 방지법에 대해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안건조정 회부에 대해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이 10월 1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 앱개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급성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안건조정위 구성 취지를 지지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가 열려 법안의 전체회의 직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방통위까지 지원에 나서면서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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