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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특별위 설치, 총괄 추진체계 확립"카테고리 없음 2022. 10. 29. 18:14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지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안 중 하나로 기술주권 국가전략을 총괄 추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특위)'를 신설한다. 특위 산하에 기술별 전략로드맵을 마련할 실무조정위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민관 합동으로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략기술 특위 운영, 전략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설치한다. 글로벌 산업지형, 국제협력·표준, 핵심인력 분포 등 종합적 정보분석을 토대로 범부처 정책기획을 지원할 전담기관(가칭 전략기술정책센터)과 분야별 '국가기술전략센터'도 확충해 기술분석·전략수립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전략기술 지정과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 역량 결집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시장주도 기술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연계한 기술보호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첨단소재는 '소부장특별법' 상 핵심품목 지원과 연계하는 등 기존 기술체계와 긴밀히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