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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이어 경품 철퇴"…방통위, 2년 만에 이통사 과징금 폭탄(종합)카테고리 없음 2022. 6. 16. 13:16
지난 2020년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512억원
경품 차별 지급으로 인한 제재는 6년 만의 사례(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통3사가 1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 2020년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위반으로 500억원대 역대급 과징금 제재를 받은 지 2년 만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를 비롯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에 6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LG헬로비전에 1억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5G '불법지원금' 과징금 512억원 철퇴 이후 2년 만에
이는 이통3사가 지난 2020년 7월 이후 2년 만에 받은 대규모 과징금 처분이다. 당시 방통위는 5G 스마트폰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총 512억원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당시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까지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과징금은 1064억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 2013년 12월에 부과됐다.
가장 최근 이통3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때는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방통위는 외국인 가입자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점에서 37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자 별로는 SK텔레콤 14억9000만원, KT 11억4000만원, LG유플러스에 1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경품 차별 지급으로 인한 과징금은 6년 만
이통3사가 경품 차별 지급으로 제재를 받은 건 6년 만이다. 지난 2016년 방통위는 이통3사를 비롯한 방송통신사업자가 경품 및 약관 외 요금 감면을 차별적 제공했다고 판단, 과징금 106억989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 고시)을 제정하고 실태 점검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해 4월21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자가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 고시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사업자들의 경품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자들의 경품 고시 위반율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 고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53.6%, KT 51%, SKB 45.8%, SK텔레콤 40%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의 경우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집계됐다.
◇최근 경품 지급으로 제재 받은 적 없어 10% 감경
이날 방통위는 최근 처분 이력, 조사 협조 여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가중 및 감경해 과징금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같은 이유로 과징금 받은 사실이 없어 모든 사업자에 10% 필수 감경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에 심의의결서를 통보하고 오는 11월 시정명령 결과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품제공 등 행위가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차별적 경품 제공은 이용자 차별이 부당하다고 하면 규제 대상"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