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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 구독료 줄인상…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 후폭풍카테고리 없음 2022. 3. 28. 09:10
국내 OTT, 4월부터 인앱결제 구독료 1000~3000원 인상
넷플릭스·왓챠는 그대로…"구독료 인상 계획 없어"다음 달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를 결제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서비스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면서 OTT 업체가 요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앱이 아닌 PC나 웹에서 구독료를 결제하면 동일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27일 OTT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통해 구독료를 결제하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 웨이브는 29일부터 신규 결제자에게, 티빙은 31일부터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한다. 웨이브는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을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300원, 1만2900원, 1만6500원으로 올린다. 티빙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기존 7900원, 1만900원, 1만3900원에서 각각 9000원, 1만2500원, 1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시즌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구체적인 요금제 변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종 OTT 업체들이 연달아 구독료를 올리는 이유는 오는 4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서비스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은 사용자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이나 콘텐트 등 유료 디지털 상품을 결제하면 해당 서비스를 구글플레이에서 유통하는 개발사가 결제금액의 10~3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개발사는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에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4월 1일까지 삭제하라고 공지했다. 개발사가 아웃링크를 없애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웹에서 결제하면 구독료가 저렴하다'는 등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독려하는 문구도 금지된다.
구글의 이런 조처에 수수료를 부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인앱결제로 구매할 수 있는 콘텐트 비용을 연달아 인상하고 있다. OTT 업체도 사용자가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를 통해 결제한 구독료의 15%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오른다고 구독료를 인상하는 것은 업체가 선택한 것"이라면서도 "콘텐트 수급이나 투자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왓챠는 구독료를 인상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웹에서 구독료를 결제하고 PC, 태블릿, 모바일 등을 통해 소비하는 형태다. 앱에서 구독료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아 인앱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왓챠는 일찍이 인앱결제를 지원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다른 국내 OTT 업체와 달리 구독료도 인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