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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B 망 사용료 분쟁 점입가경…쟁점은카테고리 없음 2022. 3. 19. 15:09
망 사용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지난 16일 양사 간 채무 부존재 확인 항소심 첫 변론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양사의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망 사용료' 분쟁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 됐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SK브로드밴드에 패소하자 항소했다.
"빌 앤드 킵(Bill and Keep·상호 무정산) 원칙 적용해야"
넷플릭스는 '빌 앤드 킵' 원칙을 내세우며 통신사에게 인터넷 망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와는 최초 계약 시 비용정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측은 “통신사(ISP)가 오픈커넥트(OCA)를 연결해 망 내에 분산 설치하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면서 “ISP가 OCA를 무상으로 적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국내에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형태로 자사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가 OCA 설치 방안은 거부하며 오로지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가 ‘무상 솔루션’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존 1심의 주장을 반복했다."빌 앤드 킵 적용되지 않아…다른 CP처럼 대가지불해야"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ISP와 동등한 역할을 하지 않기에 ‘빌 앤 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빌 앤 킵’은 ISP 간 트래픽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무정산을 하는 것”이라면서 “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OCA를 도입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OCA를 설치하는 것은 국내 SK브로드밴드 기지국·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넷플릭스 캐시서버를 넣는 것”이라면서 “트래픽은 10분의 1로 줄겠지만 기지국 설비(물리적 서버) 사용료와 임대료 및 전기요금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CP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들었다. SK브로드밴드는 “다른 CP들에게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받고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와 타 CP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넷플릭스는 현재 자사가 개발한 OCA 기술로 연결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ISP와 대등한 관계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SK브로드밴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ISP는 공중망을 확충하고 유지·보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OCA는 오직 자사 서비스만을 위한 기술일 뿐”이라면서 “ISP는 CP에게 이용 권한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넷플릭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망 사용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항소심 2차 변론은 오는 5월 1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