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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령 의결…금지 행위 확대카테고리 없음 2022. 3. 9. 14:22
앞으로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거나 앱 마켓 접근·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늘(8일)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내용도 신설됐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관한 정보와 모바일 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가 콘텐츠 결제나 환불에 관해 불만을 제시하면 콘텐츠 사업자에 알린 뒤 이용자가 불만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를 강제하다 적발되면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1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