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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키움에셋플래너, 시청자 개인정보 주고받아 보험 영업
    카테고리 없음 2022. 2. 9. 19:28

    개인정보위, EBS,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제재
    EBS, '머니톡' 상담 시청자 5500여명 개인정보 무단 제공
    키움에셋플래너, 동의없이 2만여명 개인정보로 보험 팔아
    국가기관·민간기업 결탁 개인정보 유출사건 과징금 미미 지적

     

    [파이낸셜뉴스]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해 보험 상품 판매에 이용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다우키움그룹의 보험 관련 계열사 키움에셋플래너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하지만 국가 공공역할 하는 기관과 민간기업이 결탁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이를 자사 상품 판매에 악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제재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키움에셋플래너에 대해 과징금 총 2억443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이용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머니톡' 방송프로그램에서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게 제공했다. 이 개인정보를 갖고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설계사가 수집목적과 달리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 마케팅에 이용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중 2만8155명(2021년 5월5일 기준)의 정보를 보험권유 및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머니톡'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의 상담 신청접수 화면에서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9월 16일부터 10 20일까지 1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서비스 홍보 및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지 않은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총 5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2020년 4월27~621일)해 재무상담을 목적으로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했다. 그러면서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양 국장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할 때, 방송사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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