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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징역 42년, 납득이 가?” 네이버, ‘조주빈 블로그’ 접속 막는다
    카테고리 없음 2022. 2. 4. 13:56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네이버가 이른바 ‘조주빈 블로그’로 알려진 블로그 이용을 제한한다. 다른 이용자가 접속해 게시글을 볼 수 없게 조치한다. 조주빈(26)은 미성년차 성 착취물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주빈 블로그’ 논란이 인 블로그를 이용약관 위반으로 판단해 블로그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면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 게시글을 보려 해도 ‘블로그 이용이 제한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르면 4일 중 이용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약관 게시물 운영정책에 근거해 블로그 이용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간 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에 따르면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릴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난 3일 해당 블로그가 알려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다수의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해당 블로그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됐다. 입장문, 상고 이유서 등이 게시된 상태다.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조주빈이 여론몰이로 억울하게 중형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이게 납득이 가?”라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오류가 크니 바로잡자”고 썼다. 이어 “징역 42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도합 72년으로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이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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