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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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과징금 기준 구체화…이르면 내년 3월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2. 12. 21. 14:53
조사 협력도 높이고 자율규제 유도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의견수렴과 정부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개정안에는 ‘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 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통신사와 유통망의 조사 협력을 유도한다. 또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 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