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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5일부터 구글·애플 '인앱결제' 꼼수 차단…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도카테고리 없음 2022. 3. 9. 14:13
[경향신문] 구글과 애플 등 앱(어플리케이션)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한 데 이어 개정 시행령도 이날 확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시행령 초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앞서 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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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세계 최초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2. 3. 9. 14:12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이 최종 관문인 국무회의를 통과, 15일부터 시행된다. 앱마켓의 공정성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인앱결제법 운영과 실효성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인앱결제강제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 원칙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통과 이후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와 실태조사방법,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시행령을 수정,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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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향…100만곳 운영시간 제한 풀린다카테고리 없음 2021. 2. 13. 12:2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