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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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1천억원 이하는 예타 면제...기술 변화 따른 계획 변경도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2. 9. 18. 12:42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발표...올해 4분기 신청 사업부터 적용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규모 기준이 현재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기술 변화에 맞춰 사업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예타 제도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빠른 기술 변화를 반영한 조속한 진행과 유연한 대응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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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법 과징금 1천억원…역대 최대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6:30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광고 위해 이용자 행태정보 불법 수집" 동의 없이 이용자가 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정보(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과징금 약 1천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에선 처음으로 수백억원대가 부과됐다. 이전까진 지난 2020년 페이스북이 받은 과징금 67억6천600만원이 최대치였다. 플랫폼들이 수집한 행태정보에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