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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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카테고리 없음 2022. 6. 25. 13:13
방통위,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내달 통신사 약관 개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관 변경으로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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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트래픽 급증' 연말연시 통신서비스 집중 관리카테고리 없음 2021. 12. 27. 02:51
SK텔레콤은 연말연시에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내년 1월2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1200여 명의 SKT 및 ICT패밀리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연말연시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SKT는 전국적으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행사 지역, 번화가, 쇼핑 센터, 휴양림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을 증설했다. 특히 강릉 정동진과 같은 해맞이 명소엔 이동기지국 배치 등을 통해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SKT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구간, 리조트와 휴양림 등 소규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