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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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10일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1. 12. 10. 12:02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네이버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해당 법에서는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 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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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17일부터 표준 필터링 기술·DNA DB제공카테고리 없음 2021. 8. 16. 15:27
과기정통부-방통위, 민간사업자엔 성능평가 실시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표준 필터링 기술과 DNA DB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당해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 삭제와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의무화됐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는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런 조치 의무 중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게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