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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가·공공기관에 업무용 폰으로 '아이폰' 도 쓴다…개인용 폰도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3. 1. 11. 17:39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아이폰을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공기관이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아이폰도 특정 절차를 통과하면 업무용 폰으로 활용할 수 있다. 11일 국가정보원은 ‘아이오에스(iOS)·아이패드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가·공공기관에서는 MDM을 사용해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한다. MDM이란 원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인터넷 ▲녹음 ▲카메라 ▲마이크 기능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다. 그간 안드로이드에 대한 MD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