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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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주식처럼 2023년·5000만원부터 과세"…노웅래, 세법 개정안 발의카테고리 없음 2021. 7. 6. 18:25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세부담도 완화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세 시기 및 비과세구간을 주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인 2022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시행 연기에도 불구, 가상자산 과세안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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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바이낸스, 특금법 신고 안하면 국내 영업 못하게 해야"카테고리 없음 2021. 7. 1. 19:46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포함해 해외 업체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특금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는 일일 거래량이 20조원을 넘는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국내 투자자들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라는 이유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의 대상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