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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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온라인·앱 기록 훤히 들여다본 구글·메타…1000억 과징금 철퇴카테고리 없음 2022. 9. 15. 16:20
정부가 다른 사이트의 방문·사용 이력이나 구매·검색 정보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등과 관련된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14일 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원(5036만5000달러), 메타에 308억원(2240만8000달러)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 두 회사에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개인정보위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맞춤형 광고에 이용자 정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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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법 과징금 1천억원…역대 최대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6:30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광고 위해 이용자 행태정보 불법 수집" 동의 없이 이용자가 타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정보(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과징금 약 1천억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에선 처음으로 수백억원대가 부과됐다. 이전까진 지난 2020년 페이스북이 받은 과징금 67억6천600만원이 최대치였다. 플랫폼들이 수집한 행태정보에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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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개인정보법 위반 '1000억' 역대 최대 과징금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5:39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 활용하며 제대로 동의 받지 않아 적발 구글 692억·메타 302억 '폭탄' [서울경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억 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이용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탓이다. 플랫폼 맞춤형 광고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고 있어 사안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게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