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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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8:00
다른 결제방식 안내 방해 등 앱 마켓사업자 금지 행위 확대 방통위,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의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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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불법지원금 양성화”카테고리 없음 2021. 12. 14. 13:30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12월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통법 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되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한상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