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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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1천억 원카테고리 없음 2022. 9. 14. 15:49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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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결국 '개인정보 강제 수집' 철회…개보위 "조사는 계속"(종합)카테고리 없음 2022. 7. 29. 14:32
28일 개보위, 메타 고위 관계자와 면담 진행 "동의 절차 철회가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 (서울=뉴스1) 윤지원 정은지 기자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반발과 함께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입장을 철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메타의 개인 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메타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는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