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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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순의 느린걸음] 넷플릭스, 생태계를 알어?카테고리 없음 2021. 7. 20. 16:19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통신 사업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다. 일반인들이야 굳이 들여다 볼 이유가 없지만, 통신회사들은 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사업의 중요한 룰을 담아놓은 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역무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돼 있다. 국어사전에 임대란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이라고 돼 있다. 시작부터 법 조문을 들먹인 건 넷플릭스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통신망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을 선언했다. 그런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내놓은 논리가 좀체 이해하기 어려워서 법률을 찾아봤다. 넷플릭스는 1심 판단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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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순의 느린걸음] 법·질서는 나몰라라, 공짜망 쓰겠다는 넷플릭스카테고리 없음 2021. 6. 22. 15:20
[파이낸셜뉴스]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 25년쯤 전에는 컴퓨터에 전화선을 연결해 겨우 대화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PC통신이라는 게 있었다. 14Kbps 속도로 한글자 한글자 대화방을 꾸려가는 수준이었다. 동영상은 언감생심, 사진조차 볼 수 없었지만, 밤새 PC통신을 했더니 한달 전화요금이 40만원을 넘겼다는 아우성이 나오던 시절이다. 그 시절 대통령에 취임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정보통신 대중화를 선언했다. 가장 파격적인 것이 월 3만원 정액요금으로 사용자가 인터넷을 돈 걱정 없이 쓰도록 하겠다고 못박은 것이었다. 초고속인터넷망은 그때 돈으로 구축비만 45조원이 들어간 빚덩이 사업이었다. 가입자 100만에도 못 미치던 시절이라 통신회사들은 3만원 정액요금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