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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7일까지 결정"카테고리 없음 2022. 12. 3. 16:26
가처분 기각되면 8일 거래지원 종료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달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