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과기부 12개 규제혁신전략 발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기차 무선충전 시대가 열린다. 스마트폰 무선충전처럼 무선 충전 송신기가 있는 충전소 주차노면에 전기차를 주차하면 배터리가 자동 충전되는 구조다.
정부가 전기차 무선충전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와 지자체로부터 디지털 관련 과제들을 건의 받아 12개 규제혁신안을 내놓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혁신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무선충전용 85kHz 주파수 대역을 분배한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 용도로 활성화된 주파수가 없어 무선충전 기기의 상용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이 도입되면 전기차에 충전플러그 연결을 할 필요 없이 무선 충전 송신기가 있는 곳에 주차만 하면 충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스마트 도어락 작동, 분실물 탐색 등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UWB 기기는 세계적으로 지난해 3억1700만 개에서 2030년 18억 개로 사용이 폭증해 스마트폰 연동 비중이 65%를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항공기·선박 등과 주파수 혼선·간섭 우려로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휴대전화 기기 사용이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갖춘 휴대용 기기에는 이 기능이 탑재된다.
과기정통부는 특화망인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주파수에 대한 추가 신청은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용은 기존 공급사례가 있는 경우 주파수 수급계획을 생략하기로 했다. 로봇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를 면제한다.
또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KT)의 신규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전화로 대체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구리선 기반 서비스만 허용해 중복설치 및 광대역 통신망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제한됐던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도 허용한다. 대신 교통, 환경, 안전, 교육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같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한다.
네트워크 구축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축사에만 허용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음 5G 활성화,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이행하면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7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는 전파나 통신 분야의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아서 발표한 것”이라며 “방송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차세대 미디어 환경 아래 필요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