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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넷플릭스法 이후에도 서비스 장애 35건"

mohana19807 2022. 10. 24. 16:24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2020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 조치인 일명 넷플릭스 법 시행 이후에도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 장애가 증가해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건수는 35건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카카오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구글 7건, 페이스북 3건(인스타그램 포함), 웨이브 1건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소통량을 기준으로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간 국내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올해의 경우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사업자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서비스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번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카카오의 경우 2020년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의무화 조치 이후인 2021년 5건, 2022년 6건으로 늘었다. 네이버 역시 올해에만 서비스 중단 발생 건수가 10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와 그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로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도 구체적 조치나 안정성 확보의 기준이 모호해 법 개정 직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카카오 사태를 교훈 삼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 조치 제도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등 실질적인 책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