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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향 5G 스마트폰, eSIM은 LTE 가입 못해…정부, 개선 나선다

mohana19807 2022. 9. 22. 12:11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구입한 5G 스마트폰은 eSIM(이심, 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LTE 알뜰폰 개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국내 이심 정식 서비스 도입을 맞아 '이통사 5G+알뜰폰 LTE' 사용을 고려했던 소비자라면 주의가 요구된다. 이통사향이 아닌 이심이 장착된 자급제폰(공기계)은 '이통사 5G+알뜰폰 LTE'의 조합이 가능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알뜰폰 업체들은 상품 안내를 통해 이통사향 5G 스마트폰은 이심을 이용한 LTE 요금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T·KT·LG유플러스에서 구입한 '삼성 갤럭시Z 플립4 5G'의 이심으로 추가 회선을 개통할 때, 이통사나 알뜰폰 관계없이 5G 요금제만 개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때 '이통사향 스마트폰'이란 소비자가 이통3사의 온·오프라인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말한다. 구입 시점에 통신 요금제도 함께 가입해야 한다. 삼성디지털프라자나 오픈마켓 등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원하는 이통사에서 요금제만 개통해 쓰는 '자급제 스마트폰'과는 다르다.

 


이심이 도입되기 전 국내에선 USIM(유심,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1개만 탑재된 휴대폰이 보편적으로 유통됐다. 또 5G 스마트폰은 이통사향으로 구입 시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 이는 5G 조기 확산을 위해 이통3사가 선택한 전략이다.

이런 공식은 이심에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현재 국내 이통사향 이심 휴대폰은 처음부터 이심에 특정 이통사, 5G 스마트폰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유통된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공유하는 알뜰폰 업체에서도 '5G 스마트폰은 5G 요금제만 가능하다'는 규칙에 따라 LTE 요금제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제약을 피해 5G 스마트폰에서 유심, 이심 관계없이 LTE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자급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이심에도 유심과 같은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심과 이심은 차별해서 서비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5G 스마트폰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규칙인데, 이심만 예외를 둔다면 유심 기반 5G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정부의 이심 도입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배포한 정책 설명 자료에서 '이심 도입 시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및 이통사 간 경쟁 촉진,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입 효과로 기대한 바 있다. 국내 미디어들도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회선과 저렴한 가격에 다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알뜰폰 회선 조합의 시너지 효과를 집중 조명했다.

 

이심 도입에도 웃지 못한 알뜰폰...과기정통부, 이심 가입 제한 없앤다

그러나 이심에 유심과 동일한 요금제 제한이 적용되면 이 같은 취지와 기대가 퇴색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은 대부분 5G 모델이고 알뜰폰 업체의 주력 요금제는 아직 LTE다. 알뜰폰도 5G 요금제를 일부 판매하지만 이통사 5G 상품 대비 경쟁력이 낮다. 알뜰폰 업체는 이통사로부터 빌린 망과 요금제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을 저렴하게 빌릴수록 이통사보다 가성비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5G 망 도매대가는 LTE보다 약 10% 이상 비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는 소매요금의 60~63% 수준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5G 요금제를 제공 중이다. LTE 요금제 제공 비율은 약 40~50%다. 따라서 알뜰폰 업체가 이윤을 최대한 포기하더라도 5G 요금제는 이통3사와 가격에서 유의미한 격차를 벌이기 어렵다. 멤버십을 비롯한 사후 서비스(AS) 등에서 이통사보다 열위인 알뜰폰 업체에서 5G 요금제를 개통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실익이 적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올해 7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개통된 LTE 알뜰폰 회선은 1059만개에 달하지만, 5G 알뜰폰 회선은 9만6000여개에 불과하다. 


이심 도입과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알뜰폰 업체들도 울상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아직 절반 이상이 이통사향이다. 소비자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자급제폰 사용자 비중은 35%로 조사됐다. 즉, 이통사향 휴대폰 사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심으로 알뜰폰에 가입하는 소비자의 수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휴대폰 커뮤니티에서는 이통사향 휴대폰의 이심 LTE 요금제 가입이 제한되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낸 게시물들도 확인된다.  

이런 가운데 이통사들은 최근 월 8800원짜리 이심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해당 상품들은 저렴한 가격에 모회선과 음성·문자·데이터 등을 나눠쓸 수 있어 알뜰폰 이상의 가성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냉가슴을 앓는 상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기업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심 서비스 설계 중 인지하지 못한 오류(LTE 요금제 가입 제한)가 얼마 전 발견됐다"며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의 선택권,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심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조만간 시스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