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망 구축 약속 지켰나” 과기부, 현장점검 나선다
통신3사 5G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최소요건 미달 시 주파수 할당 취소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통신 3사는 지난달 30일 3.5㎓, 28㎓ 등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조건인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최소 평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통신 3사가 제출한 망 구축 현황 자료를 보면 28㎓의 경우 의무 수량(1만5000대) 대비 SK텔레콤은 10.7%(1605대), KT는 10.6%(1586대), LG유플러스는 12.5%(1868대) 구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소 기준인 10%(1500대)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그나마 3사가 공동구축한 28㎓ 지하철 Wi-Fi의 경우 중복 집계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거쳐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제재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히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2020년 다른 주파수 대역의 할당조건 이행점검 시에는 평가절차 완료까지 약 8개월 가량 걸렸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하며 “통신 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