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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mohana19807 2022. 3. 8. 18:00

다른 결제방식 안내 방해 등 앱 마켓사업자 금지 행위 확대
방통위,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의 입법예고 전·후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이를 취합해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를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또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여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특히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하여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