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알기 쉽게 바꾼다"…'개인정보 표시제' 등 도입
개인정보위, 동의 안내서·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 표시제(라벨링)'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의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지만 그동안 정보처리자가 과도하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3일 발표했다.
우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포괄적으로 받지 말고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한다.
홍보목적과 민감정보의 처리 등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는 최소 9포인트로 다른 내용보다 20% 크게 하는 등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처리자가 처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방침이 형식적이라는 점과 대다수 정보주체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리방침을 확인하는 정보주체는 36.1%에 불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를 도입해 요약된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다.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등이 포함된다. 처리방침을 모호하게 작성하는 등 잘못된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 등도 한글로 작성해 국내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기술 여건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등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위원회도 정보주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따.